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373 | 상증 | 1995-02-27
국심1994서5373 (1995.02.27)
증여
기각
청구인이 사용한 이상 증여로 보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인 ○○로 부터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92.1.30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의 OO은행 OO지점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에서 400,000,000원(이하 “쟁점예금 가”라 한다)이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OO투자금융 OO영업소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로 입금되고, 92.3.30 위 OOO의 OO투자금융 OO영업소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에서 220,000,000원(이하 “쟁점예금 나”라 한다)이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OOOO은행 OOO지점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로 입금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그의 사망전에 청구인에게 쟁점예금 “가” 및 쟁점예금 “나”(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94.6.15 청구인에게 92.1.30 증여분 증여세 203,006,300원 및 92.3.30 증여분 증여세 161,194,9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26 심사청구를 거쳐 94.10.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1992.7.19 사망)가 92.1.30 OO은행 OO지점에서 OO투자금융 OO영업소의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4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점과 92.3.30 OO투자금융의 위 OOO의 예금계좌에서 OOOO은행 OO동지점의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220,000,000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증여세를 고지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47세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소재 OO전선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여행사의 대표이사 겸 회장과 안양시 OOO동 OOOOO 소재 OO연수원의 이사장으로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며, 처분청은 단순히 위 O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쟁점예금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이전에 위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일시차용하여 간 자금흐름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함이 없이 부자간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이나 쟁점예금의 인출 및 입금은 부자간의 현금증여가 아닌 자금의 서로간의 일시 융통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이 현금증여가 아니고 일시 차용에 의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쟁점예금의 모두를 위 OOO가 직접 사용하였다는 증거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사용한 이상 증여로 보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인 OOO로 부터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父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예금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92.1.30 쟁점예금 중 4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과 92.3.30 쟁점예금 중 22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청구외 OO전선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여행사의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외 23필지 소재 전·답 등 51,415㎡(이하 “OO동토지”라 한다)를 90.3.19 대한주택공사(OO사업단)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4,245,658,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어 위 금액중 쟁점예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외 OOO가 청구인으로 부터 차입한 후 이를 다시 청구인에게 변제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입증자료의 제시없이 주장만 하고 있어 당 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OO동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예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여한 사실이나 위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예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쟁점예금을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국심22662-158, 95.1.11)한 바 있으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된 입증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예금이 그 예금 당시부터 청구인의 예금인 것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쟁점예금은 위 OOO의 예금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위 OOO가 사망하기전에 인출되어 청구인의 소유로 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그리고 쟁점예금은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가 사망(92.7.19)하기전 약 6개월내에 위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7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는 것이나,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예금이 증여에 의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인정함에 따라 그 용도가 불분명한 자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는 산입되지 아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5) 이와 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예금을 증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