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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264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처한다.

3. 피고인 C,...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5. 22. 광주 고등법원에서 중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6.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0. 8.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11. 12.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5.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5.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5.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5. 12. 9. 광주지방법원 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 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5.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15. 12. 17.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는 2016.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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