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5.01 2013고정7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호프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주류 등의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5. 01:30경 위 B호프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C(18세)외 1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생맥주 500CC 2잔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