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3.16 2017노371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명백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이 선해 한다)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R k7 승용 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를 매수한 후 미납된 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하고 등록 명의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치려 하였으므로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고의가 없었고, 양수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 사건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대포차 판매사이트인 ‘S ‘에서 대포 차인 이 사건 자동차를 판매한다는 B 의 게시 글을 보고 B을 만 나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T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가 대포 차여서 정상적으로 이전등록을 마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중고차보다 값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 방법원에 T를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구하는 소(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6398)를 제기하긴 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이후에 위 소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소를 통해 이 사건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더라도 자동차 관리법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등록령 제 26조 제 1 항 제 1호에서 정한 15일 이내에 이 사건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마칠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