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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나275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들은 2015. 8. 5. 00:30부터 같은 날 00:50까지 서울 서초구 D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고 B이 차량을 주차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D빌라에 거주하지 않으면 차량을 빼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 B은 원고의 턱 부분을 밀치고,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를 밀어 원고로 하여금 주변에 주차된 차량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들은 2016. 2.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1314호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각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3월 위 약식명령이 각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자신들의 공동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가 먼저 피고 C를 밀치는 바람에 피고들과 몸싸움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피고들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325,321원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으로 치료비 합계 542,202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적용하면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원고의 치료비는 325,321원(= 542,202원 × 60%,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나. 대체인력 고용비 및 변호사 선임료: 인정되지 않음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으로 치료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느라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여 대체인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