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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7가단50888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 C, 피고 사이에 2012. 10. 9.경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피고 소유의 가평군 소재 각 토지 및 미등기 건물(이하 ‘가평군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10. 원고에서 피고 앞으로 같은 달 9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가평군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8. 피고에서 C 앞으로 같은 달 7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미등기 건물은 제외)가 각 마쳐졌고, 피고는 그 무렵 C에게 위 미등기 건물을 인도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2. 6.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실제 피담보채무액 약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2. 11.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채권최고액 102,000,000원, 실제 피담보채무액 약 85,000,000원인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치면서 원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10656호로 C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C의 기망을 원인으로 이 사건 교환계약에 관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2018. 12. 20. "C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가평군 소재 각 토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