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12.15.(934),3263]
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이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경우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유무
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가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자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되어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나 그 등기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이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경우에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부동산등기법 아래서는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되어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와 같은 실체적 권리가 있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이거나 그 등기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어서 말소되어야 할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가.나. 민법 제186조 가.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일
피고 1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 중 상고이유와 관련된 부분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57.4.23. 소외 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같은 날 1954.12.31.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망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어 1974.2.9. 위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인 피고 5, 피고 3, 피고 6 및 소외 3(1975.4.12. 사망하여 피고 4가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음) 앞으로1967.11.11.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같은날 1974.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가 중복개설되어 1964.10.23. 소외 4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1954.9.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이어서 1969.8.8. 8.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이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경우에,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부동산등기법 아래서는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다( 당원 1990.11.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의체판결 , 1990.12.11. 선고 89다카34688 판결 , 1990.12.26. 선고 89다카26113 판결 , 1991.7.26. 선고 91다7514 판결 , 1991.10.8. 선고 91다25116 판결 등).
원심이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먼저 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뒤에 된 위 소외 4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를 기초로 한 피고 2 및 피고 1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이중보존등기의 효력 및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78.12.26. 선고 77다2427 전원합의체판결 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이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경우에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라면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인 등기로 취급될 수도 있다는 취지를 판시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원래 망 소외 2가 그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2에게 매도하고 피고 2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피고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니,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1이 피고 2 및 위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을 순차로 대위하여 원고에게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경우, 무권리자인 원고로서는 이에 응하여야 할 처지임에도 원고가 피고 1을 상대로 위 피고의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 1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있다.
즉, 원고가 먼저 경료된 유효한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원고는 그 명의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중보존등기의 해소를 위하여 뒤에 경료된 무효의 보존등기와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피고 1이 주장하는 대로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고들 (일부 피고들의 피상속인을 포함한다. 이 뒤에도 같다)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와 같은 실체적 권리가 있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이거나 그 등기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어서 말소되어야 할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0.5.8. 선고 90다카1097 판결 참조).
물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 1이 주장하는 대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원인이 없이 된 무효인 등기라면, 원고로서는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에게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실체적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과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된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과 같은 청구를 할 실체적 권리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중보존등기의 해소를 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등기말소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