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52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12.15.(934),3263]

판시사항

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이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경우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유무

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가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자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되어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나 그 등기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이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경우에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부동산등기법 아래서는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되어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와 같은 실체적 권리가 있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이거나 그 등기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어서 말소되어야 할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일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 중 상고이유와 관련된 부분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57.4.23. 소외 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같은 날 1954.12.31.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망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어 1974.2.9. 위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인 피고 5, 피고 3, 피고 6 및 소외 3(1975.4.12. 사망하여 피고 4가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음) 앞으로1967.11.11.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같은날 1974.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가 중복개설되어 1964.10.23. 소외 4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1954.9.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이어서 1969.8.8. 8.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이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경우에,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부동산등기법 아래서는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다( 당원 1990.11.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의체판결 , 1990.12.11. 선고 89다카34688 판결 , 1990.12.26. 선고 89다카26113 판결 , 1991.7.26. 선고 91다7514 판결 , 1991.10.8. 선고 91다25116 판결 등).

원심이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먼저 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뒤에 된 위 소외 4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를 기초로 한 피고 2 및 피고 1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이중보존등기의 효력 및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78.12.26. 선고 77다2427 전원합의체판결 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이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경우에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라면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인 등기로 취급될 수도 있다는 취지를 판시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원래 망 소외 2가 그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2에게 매도하고 피고 2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피고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니,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1이 피고 2 및 위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을 순차로 대위하여 원고에게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경우, 무권리자인 원고로서는 이에 응하여야 할 처지임에도 원고가 피고 1을 상대로 위 피고의 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 1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있다.

즉, 원고가 먼저 경료된 유효한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원고는 그 명의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중보존등기의 해소를 위하여 뒤에 경료된 무효의 보존등기와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피고 1이 주장하는 대로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고들 (일부 피고들의 피상속인을 포함한다. 이 뒤에도 같다)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와 같은 실체적 권리가 있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이거나 그 등기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어서 말소되어야 할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0.5.8. 선고 90다카1097 판결 참조).

물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 1이 주장하는 대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원인이 없이 된 무효인 등기라면, 원고로서는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에게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실체적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과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된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과 같은 청구를 할 실체적 권리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중보존등기의 해소를 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등기말소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2.4.1.선고 91나3886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