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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가합56799

물품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오네푸드는 원고 주식회사 서일이엔지에게 별지1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금전지급청구(대상청구)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주문 제1항 기재 동산의 인도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상청구에 따른 전보배상으로서,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오네푸드는 원고 주식회사 서일이엔지에게 별지1 목록 순번1 기재 동산의 시가 상당액인 103,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오네는 원고 주식회사 서일이앤씨에게 별지1 목록 순번2 내지 6 기재 각 동산의 시가 상당액인 119,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권적 청구에서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 이를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현존함을 전제로 하여 이것이 판결확정 전에 이행불능되거나 또는 판결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경우로서 양자의 병합은 현재 급부청구와 장래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에 속하는 것으로 허용된다(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45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들의 이 사건 동산 인도청구는 원고들이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소유물반환청구권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행불능이나 집행불능은 결국 원고들이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물권적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하여 소유물반환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