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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은 회수가능성이 없으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1217 | 소득 | 2013-05-0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1217 (2013.05.0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주)OOO에 제품을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ㆍ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기계부품(볼트)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2.9.12. 청구인에게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2012.11.14. 추계로 결정하여 OOO원을 감액경정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3.3.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 조세의 부과는 그 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기계부품을 납품하였으나 수취한 어음에 대한 쟁점거래처의 고의적인 부도처리로 인하여 쟁점금액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소득이 전혀 없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등을 사기죄로 고발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세법의 형식논리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24조 제1항에서 총수입금액은 해당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대금의 수취여부는 고려하고 있지는 아니한 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도가 발생하여 회수가능성이 없는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의 기계부품(볼트)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9.9.8. 서울남부지방검철청에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정OOO 및 이사 조OOO이 공모하여 청구인을 속이고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단조볼트 등 기계조립에 필요한 부속 OOO원 상당을 제작·납품받아 매각 편취한 후 회사를 부도내고 도망갔으므로 엄중 처벌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후 2010.6.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청구인에 대한 사기죄로 조OOO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한 사실이 고소장 및 판결문 등에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기를 당하여 발생한 이익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대법원 1996누11105. 1996.12.10. 선고 참조), 「소득세법」제2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사기를 당하여 회수하지 못한 쟁점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서 규정하는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