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축물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이 설치한 철골구조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이 기존 건물에 일체화되어 바닥면적을 증가시키는 건축행위를 한 것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건축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A에 대한 적용법조에 관하여 건축법 제110조, 제11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건축주, 공사시공자 등 일정한 업무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에, 같은 법 제112조 제3항, 제4항 규정은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건축주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건축법 제110조의 적용대상인 ‘건축주’인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나 무허가 건축행위를 실제로 집행한 행위자임이 명백하므로 건축법 제112조 제3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110조, 제11조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적용법조 중 건축법 제112조 제3항을 누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