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5.17 2016가단60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의 인도와 별지 기재 인테리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는 2014. 5. 4.경 피고가 신축한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원, 월 차임을 3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4. 7. 1.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 위반시는 10,000,000원을 쌍방간 배상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는데, 원고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2014. 7. 1.부터 2015. 1. 15.경까지 별지 기재 인테리어 시설을 한 후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으나(원고는 피고에게 2014년 11월분 차임까지 지급하였다), 2016. 5.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아주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피고는 2017. 4. 26.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거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사용승인을 받아주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받아주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데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원으로 하였다가, 피고가 특정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