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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9.14 2017가단1705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3.경 C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2014. 4.경부터 위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면 투자금에 연 10~13%의 이율을 적용하여 만기 시에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하였으나, 위 회사는 수익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거의 없어 사실상 피고는 투자자들에게 약정대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피고는 위 가.

항과 같이 원고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D과 사이에 2015. 12. 11. ① 월 납입액 200만 원, 예상배당률 연 7.90%, 약정기간 12개월, 예상적립액 2,400만 원, 만기지급예정일 2016. 12. 12.로 한 투자계약과 ② 월 납입액 80만 원, 예상배당률 연 7.90% 약정기간 12개월, 예상적립액 960만 원, 만기지급예정일 2016. 12. 12.로 한 투자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 1. 15.부터 2016. 11. 15.까지 11회에 걸쳐 3,0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포함하여 다수인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40호)되었고, 위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 3,08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0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