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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0 2018가단160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010,000원, 원고 B에게 14,200,000원, 원고 C에게 13,5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