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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13 2017가단10853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 C, D, E, F, G(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