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1.30 2012노7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낸 점,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뇌손상을 입어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인 점, 경제 형편이 어렵다고 하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