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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4 2018고합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1.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5. 2. 6.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1.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8. 15:30 경 성남시 수정구 C, 1 층에 있는 'D 식당 '에 침입하여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고에서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8. 경부터 2018. 4.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013,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8회에 걸쳐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 I, J, K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E 진술, 피해자 F 진술, 노래방 내부 CCTV 확인, 피해자 진술 청취, 현장 CCTV 확인, L CCTV 확인 및 IP 관련)

1. 각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녹화 영상 및 현장 발생지 지도 사진 첨부, 현장 지문 감정)

1. CCTV 화면, 각 현장사진, 감정서( 검색결과서),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CCTV 영상

1.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상습성 관련 동종 범죄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