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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17576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460,547원, 원고 B에게 10,852,52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한 대전 서구 C.D.E 및 유성구 F.G.H.I.J.K.L 일대를 택지개발지구로 한 대전 M지구 택지개발사업(변경 전 대전 N지구 택지개발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이 사건 사업의 개발기간은 착수일 2003. 12. 16.부터 준공일 2011. 6. 30.까지이고, 이 사건 사업의 개발계획 승인일은 2003. 12. 16.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그 소유 주택 및 토지 등이 수용되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단독주택용지를 특별공급하기로 하고, 2007. 10. 17. 이주대책대상자들을 상대로 이주대책공고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8. 6. 25. 피고와 대전 서구 O 대 284.9㎡을 293,370,000원에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원고 A의 지분은 20.49/37.01이고, 원고 B의 지분은 16.52/37.01이다)을 체결하였다.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 16조(공급규모) 이주자택지의 공급규모는 1필지당 165㎡ 내지 265㎡를 기준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획지분할 여건토지이용계획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등 당해 사업지구의 여건과 당해지역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공급가격) ①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 : [별표2] 제1호 산식과 제2호 산식에 의한 산술평균치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공급단가가 조성원가(이주대책비를 제외하고 자본비용 산정시에도 이주대책비를 감안하지 아니한다)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80%로 한다.

또한 공급면적이 265㎡를 초과하는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