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5고정40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23:5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오션시티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호대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자적발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