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2267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는 원고 A에게 10.5/23882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4.5/2388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는 원고 A에게 10.5/23882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4.5/2388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