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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나200110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행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아버지는” “부모는” 제3면 제1 내지 2행 해당부분을 삭제 “망인의 어머니는 망인이 6세 때 가출하였으며”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1988. 2. 8.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민법 제766조 제1항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다른 한편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하고{국가재정법 제96조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국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