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31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16:17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경전철 사상역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16세)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20. 15:39경부터 2013. 9. 8. 16: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관련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