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3461 | 양도 | 1996-05-13
국심1995서3461 (1996.05.13)
양도
기각
청구인이 명의신탁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명의신탁해지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는 8년이 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환지등의 정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씨OOO파 종중의 대표로서 동종중의 소유인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O 소재 『전』1,3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95.5.1 양도소득세 17,462,390원 및 방위세 582,070원을 결정고지한 후에 95.5.16 추가분 방위세 2,910,3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6 심사청구를 거쳐 95.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77.1.24 이전부터 OOO씨OOO파종중의 소유였는데 사정에 의해 쟁점토지를 종중원의 한 사람인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77.1.24를 신탁해지 원인일로 하여 82.12.18 실질소유자인 위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쟁점토지를 89.4.13(원인일은 89.3.18) 양도하기까지 종중은 77.1.24 이전부터 12년 동안이나 당시 종중회장이던 청구외 OOO(90.3.3 사망)의 책임하에 경작하여 온 바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77.1.24 이전부터 82.12.17까지 명의신탁재산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종중원의 한 사람인 OOO과 OOO이 각각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으며, 종중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도 OOO과 OOO외 12가 각각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이외에는 전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종중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은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일인 82.12.18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쟁점토지를 종중에서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그 경작기간은 7년4개월(82.12.18~89.4.13)에 불과함으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는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및 쟁점토지를 종중에서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을 보면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라고 되어 있다.
소득세법 제5조 및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살펴보면
①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내용을 보면 1982.12.18에 OOO씨OOO파 종중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바 그 원인은 1977.1.24 신탁해지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 이전의 토지 등기부등본 및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② 명의신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특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③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사실을 종중원인 청구외 OOO과 OOO의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명의신탁했다가 해지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되었다가 해지되었다기 보다는 양도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전부터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위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명의신탁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명의신탁해지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취득일인 82.12.18부터 양도일인 89.4.13까지는 8년이 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