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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합13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당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인 ‘D’의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위 ‘D’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재선거와 관련하여 위 시설 직원인 E로 하여금 중증 정신지체장애로 인해 부재자신고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할 능력이 없고, 나아가 부재자신고를 하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는 위 시설 수용자 F(지적장애 1급), G(지적장애 1급), H(지적장애 1급), I(지적장애 3급), J(지적장애 2급), K(뇌병변 언어장애 3급), L(정신장애 3급), M(지적장애 2급), N(지적장애 1급), O(지적장애 1급), P(지적장애 2급), Q(지적장애 2급), R(지적장애 1급) 등 13명에 대한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게 한 후,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들을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의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13명에 대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장애인의 장애인등급표 첨부)

1. 대리부재자신고 대상자 명단, 부재자 신고인명부, 부재자 신고서 사본-F(52세, 여) 등 13명, 대리신고대리투표 금지 등 유의사항 송부, 장애인 거주시설 신고 및 기표소 설치 안내, 우편물 수령증, 복지카드 사본(F 등 13명), 장애인등급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부재자신고의 점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당 50,000원) 양형이유

1. 법정형 : 벌금 750만 원 이하

2. 선고형 : 벌금 70만 원

3.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