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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2 2020구단61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13.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득하여 2005. 5. 23.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05. 7. 3.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06. 3. 1.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며, 2008. 11. 24.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득하여 2012. 6. 21.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 2013. 5. 5.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3. 6. 17.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2015. 6. 23.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 1. 09: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B 앞 도로에서 약 10m의 거리를 C 승용차(BMW)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2. 16.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2. 4.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비교적 이동거리가 짧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부동산거래 영업직에 종사하여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경제적 형편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