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사전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317 (2010.07.21)
심사증여2009-0085 (2009.12.22)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사전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해 대여금의 반환이라고 주장하나 예금계좌로부터 송금된 돈은 대여금으로 보기 어려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9.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5. 2. 21. 증여에 대한 증여세 36,346,200원, 가산금 1,090,380원, 중가산금 436,150원의 부과처분, ② 2007. 5. 29. 증여에 대한 증여세 71,023,280원, 가산금 2,130,690원, 중가산금 852,270원의 부과처분, ③ 2007년 귀속 상속세 48,174,270원, 가산금 1,445,220원, 중가산금 578,0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라는 판결.
1.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 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망인이 2005. 2. 21. 원고에게 보낸 제1송금액은 원고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망인에게 맡겨 놓은 돈을 한꺼번에 돌려받은 것으로서 민법 제699조 소정의 기 간 약정 없는 임치약정의 해지에 따른 금원 반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납세자 명의의 금융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금원의 입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 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629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통장에서 2005. 2. 21. 원고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1억 9,000만 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 되는바, 원고와 그의 처가 1996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사이에 50여 회에 걸쳐 합계 2 억 5,610만 원을 송금해 준 사람은 망인이 아니라 원고의 모친이자 망인의 처인 이AA인 점, 원고가 제1심에서 망인에게 대여해 준 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서 주택구입자금으로 망인에게 맡겨 놓은 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장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예자의 증언만으로는 제1송금액이 원고가 임치해 둔 금원을 망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이라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