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6.15.선고 2018도492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
사건
2018도4920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위계등간음 )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준강간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제추행 ), 아동 · 청소
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위계등추행 ), 강제추행, 아동
복지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C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3. 6. 선고 2017노2831, 2017전노138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8. 6. 1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 무죄 부분 제외 )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한편 상고이유 중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회대
대법관김창석
대법관김재형
주심 대법관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