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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1137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7,327,300원, 선정자 B에게 5,557,500원, 선정자 C에게 5,557,5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선정당사자)는 2014. 7. 10.자 및 2014. 11. 20.자 일부소취하서를 통하여 별지 선정자 명단을 제외한 선정자들의 청구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