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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8 2017가단2450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706,34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5.부터 2019. 5.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8. 피고와 C공사 중 닥트시설에 대한 납품설치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11. 8.부터 2017. 5. 24.까지, 공사대금 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C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7. 5.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공사비는 25,706,34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나. 원고는 2016. 10. 8. 피고와 D 신축공사 중 닥트시설에 대한 납품설치 공사를 공사시간 2016. 10. 8.부터 2017. 5. 24.까지, 공사대금 1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D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D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 6. 13.경 공사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이후 피고가 위 공사를 진행하여 2017. 7. 20.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D 공사대금으로 2017. 1. 18. 5,000,000원, 2017. 1. 26. 30,000,000원, 2017. 1. 26. 30,000,000원, 2017. 4. 21. 5,500,000원, 2017. 4. 28. 30,000,000원, 2017. 5. 31. 3,000,000원 합계 7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6. 7, 10(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D 공사에 관하여 매달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7. 4. 28. 3월분 공사비를 지급한 후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7. 6. 13. 부득이 공사를 중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82,138,881원에서 기 지급한 공사대금 66,150,000원을 공제한 15,988,881원과 추가공사비 16,014,000원 합계 32,002,881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35,203,16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