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가방(ALPINIST) 1개(증 제1호),...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서 ‘형법 제332조’로, 공소사실 중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1. 상습절도’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1. 상습절도’로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 내지 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상습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