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3419 | 상증 | 2004-03-02
국심2003중3419 (2004.03.02)
증여
경정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한 이후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에 의해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 상 증여세법시행령제24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3중3419&dem_ilja=20040301&chk2=1" target="_blank">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
OO세무서장이 2003.9.15 청구인에게 한 1997.10.7 증여분 증여세 41,815,56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148,8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1967.8.19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청구인외 5인의 상속인들(이하“상속인들”이라 한다)은 OOO OOO OOO OOO OOOOO 묘지 2,739㎡(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OO OOOOOO 대지 600㎡ (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OO OOOOO 도로 187㎡, OO OOOOO 대지 349㎡, OO OOOOOO 대지 359㎡(이하 “쟁점3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 쟁점2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 1968.2.2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1988.8.5 쟁점1토지는 청구인(장남), 쟁점2토지는 OOO(3녀), 쟁점3토지는 OOO(차남)이 소유하는 것으로 공유물 분할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1994.7.8 OOO(장녀)이 청구인(장남), OOO(차남)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94가합7402)에서 쟁점1토지, 쟁점3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고, 1995.1.4 동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써 1968.2.2자 법정지분의 상속등기를 회복시킨 후, 1997.10.7 “1967.8.19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쟁점1토지는 OOO(차남), 쟁점2토지는 OOO(3녀), 쟁점3토지는 청구인(장남)이 소유하는 것으로 경정등기가 이루어지고, 청구인의 모 OOO은 1998.7.13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3토지를 단독 소유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3토지중 청구인 지분(3/9)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6/9)을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3.8.30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41,815,565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의 모 OOO의 사망에 따라 동 지분(1/9)의 상속분에 대하여 1998년도분 상속세 41,815,56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청구인은 만 9세의 미성년자로 법정 상속등기가 불가피했던 사정이 있었으며, 그 후 청구인이 재산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함에 따라 1997.10.7 상속인들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한 것이고, 이는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상의 적법절차인 경정등기를 통하여 원상회복등기를 한 것으로 그 효력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3토지에 대한 청구인 지분(3/9)의 초과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정상속등기 시점에서 청구인이 미성년자였던 관계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사실상 어려웠다는 청구주장이 인정되지만, 상속인들의 소유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것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증여세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당초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후 재차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지분을 이전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부동산을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후 30년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경정등기를 한 경우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 증여세법시행령제24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3중3419&dem_ilja=20040301&chk2=1" target="_blank">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2)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1967.8.19 사망하자 상속인들은 1968.2.2 쟁점토지를 아래와 같이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하였으며,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들중 청구인(장남), OOO(차남), OOO(차녀), OOO(3녀)이 미성년자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상속인들은 1988.8.5 쟁점1토지는 청구인(장남), 쟁점2토지는 OOO(3녀), 쟁점3토지는 OOO(차남)이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하여 공유물분할등기를 경료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OO지방법원 판결문(94가합7402, 1994.7.8)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상속인들 공유인데, 피고 OOO 및 OOO이 다른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다른 상속인들의 승낙없이 쟁점1토지는 OOO 명의로, 쟁점3토지는 OOO 명의로 “1988.8.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없이 마친 무효의 등기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있다.
(4) 상속인들은 위 판결에 따라 1995.1.4 “1988.8.5자 공유물분할등기”를 말소하고(이에 따라 1968.2.2자 법정상속지분등기가 회복됨), 1997.10.7 “1967.8.19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쟁점1토지는 OOO(차남), 쟁점2토지는 OOO(3녀), 쟁점3토지는 청구인(장남)이 소유하는 것으로 경정등기가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3토지중 청구인 지분(3/9)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6/9)을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들중에 미성년자가 있어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을 거쳐 경정등기를 한 것이므로, 쟁점3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지분(3/9) 초과분(6/9)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서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들중에 일부가 미성년자인 시점에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하였다가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20여년후인 1988.8.5 쟁점1, 2, 3토지를 각각 청구인, OOO, OOO 소유로 공유물분할등기를 한 후, 법원의 무효판결을 받아 당초 법정상속지분등기가 회복되어 결국 상속개시일로부터 30여년이 지난 1997.10.7에 쟁점1, 2, 3토지를 각각 OOO, OOO, 청구인 소유로 분할하였다면, 위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은 증여받은 재산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3토지에서는 청구인의 지분(3/9)을 초과한 나머지 지분(6/9)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나, 다른 한편 쟁점1, 2토지에 대한 청구인지분(3/9)을 각각 OOO, OOO에게 증여하였으므로(청구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이 증여받은 재산가액보다 큼), 이를 상계하면 청구인은 OOO,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것이 되고, 결국 청구인은 OOO, OOO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의 지분(3/9)만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