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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0 2019나62671

관리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A시장(이하 ‘이 사건 시장’이라 한다) 상인들로 이루어진 상인회로서, 2018. 3. 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65조 제3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7항에 따른 상인회 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시장 내 점포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2018. 3. 23. 피고에게 2018년 3월까지 관리비 합계 8,335,555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2018. 3. 12.자 ‘관리비 체납 내역’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전통시장법상 상인회로서 이 사건 시장 점포 사업주들로부터 관리비를 받아 이 사건 시장 내 점포들에서 발생하는 전기료, 수도료, 청소비, 수리비 등을 처리하며 공동건물인 이 사건 시장을 관리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시장 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당연히 원고의 회원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장 내 피고 소유 점포에 대한 체납 관리비 8,335,5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원고가 피고에게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원고는 피고 소유 점포를 관리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를 위하여 피고 소유 점포에 관한 전기료와 수도료의 납부, 청소비와 공용부분에 대한 수리비 등 지출 등의 사무를 처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① 사무관리가 성립함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비용 및 통상 보수 상당의 대가에 상응하는 금액을 필요비 또는 유익비로 상환할 의무가 있거나, ② 위와 같은 관리비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