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8가합53818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동수급협약에 의한 공동수급체 구성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 및 그 외 15개 건설사들은 2006년경 피고가 발주하는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수급하기 위해 공동수급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다.

위 공동수급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제3조의 구성원이 피고가 발주하는 이 사건 공사를 공동이행방식(공구분할 책임시공)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및 구성원별 지분율)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및 구성원별 계약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보조참가인: 31.30% 12. A: 2.50% 제5조(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권한) 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한다.

②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③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원가 정산금을 제23조(손익의 배분)에 정한 바에 따라 원가 정산금을 정산한 다음 당해 구성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게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원가 정산금을 미납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2조(공사원가의 청구 및 조달)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하는 권한 제6조(구성원의 의무 및 권한)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연대하여 책임지되, 대내적으로는 각 공구 구성원이 해당 공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1조(기성 및 물가변동 대가의 수령) ① 기성 및 물가변동 대가는 각 공구의 공정률과 관계없이 10개 공구 합계 기성금액의 구성원의 지분율 비율에 따라 배분되며, 피고가 각사 거래계좌로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단 공구별 기성율의 차이가 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