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3. 8.경 ‘B’이라는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 및 원금 출금 용도로 체크카드를 먼저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17:0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그로 인한 피해의 규모, 이 사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접근매체를 새로이 개설한 경우가 아닌 점, 대여한 접근매체의 개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 유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