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07.09 2013도14677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16세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 사진과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은 행위는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복지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4호에서 정한 ‘학대행위’의 의미와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양형부당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신상정보 공개명령 제도가 위헌이라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1헌바106 전원재판부 결정), 이에 반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