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3543 | 양도 | 1996-02-22
국심1995서3543 (1996.02.22)
양도
경정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보다 크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OO세무서장이 95.2.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 양
도소득세 76,123,840원의 처분은 경기도 광주군 OO리
OOOOO 대지 612㎡의 양도차익을 105,667,2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 OO리 OOOOO 대지 6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2.3 취득하여 이를 93.11.11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은 48,180,934원, 양도가액은 189,720,000원, 양도차익를 141,435,393원으로 하여 95.2.18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76,123,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5 이의신청 및 95.6.30 심사청구를 거쳐 95.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지로 64,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법원의 경매 처분에 의하여 경락금액 105,667,200원에 양도되었으므로 취득가액은 64,000,000원, 양도가액은 105,667,260원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하며
(2)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하여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법원의 경락금액인 실지양도가액 105,667,200원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없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보다 클 경우 실지양도가액 만큼을 양도차익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있다.
나. 먼저 관계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 결정을 위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거래이거나 양도자가 법 제95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제100조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양도 및 취득 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야 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91누360, 91.5.28 같은 뜻임)
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각목의 어디에도 해당하는 거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같은법 제95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같은법 제100조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결정을 위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같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은 48,180,934원, 양도가액은 189,720,000원, 양도차익은 141,435,393원이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동산 임대경매배당표(93타경4238) 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이 105,667,200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105,667,200원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141,435,393원이 실지양도가액 105,667,200원보다 크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인 105,667,200원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