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4058 | 소득 | 2014-12-30
[사건번호]조심2014중4058 (2014.12.30)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의 부동산 거래규모와 양태가 계속성과 반복성을 띄고 있고, 거래한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양한 점, 청구인의 발생소득 대부분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수입인 점, 농지경작에 따라 수매내역이나 경작에 따른 수입금액을 제시하지 못한 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34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외 4필지의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일부 토지에 대해 농지대토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농지대토 감면신청의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4년 이후 68필지의 토지 196,976㎡와 건물 22건을 취득하고 65필지의 토지 229,415㎡와 건물 5건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OOO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로 직권등록OOO하고, 청구인이 2008년에 양도한 OOO(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와 같은 시 OOO(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8년 아래 <표1>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였는바, 쟁점토지①의 경우 보유기간이 약 14년OOO된 토지로서 오래 전부터 OOO의 도로부지로 확정되었으나 보상금 문제로 지체되어 오다가 OOO에 수용된 것이며, 쟁점토지②의 경우 보유기간이 약 2년OOO된 토지로 자녀학비 마련과 농지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양도하게 된 것이며, 쟁점토지는 처음부터 직접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특수한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단기간 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다.
<표1>
(2) 청구인은 OOO 건설폐기물 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OOO을 시작으로 동일업종의 OOO을 경영하다가 OOO월경 사업을 그만두고 농업에 전념하기로 결심하면서 공장 등을 매도하고 전·답 등을 매수하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 부동산 취득이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후에는 이미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으로 처분청이 개별적 사실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과세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
처분청은 단지 2004년~2012년 기간 동안 부동산을 여러 차례 취득하고 양도하였다는 사실에만 근거하여 포괄적 규모 및 횟수만을 가지고 사업으로서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바,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표2>
또한, 처분청은 2011년 3월 및 6월에 양도한 OOO외 2필지와 OOO 외 2필지의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농지대토 감면신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 적정한 심사과정 없이 심사제외로 결정하였고, OOO 자의적 판단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로 직권등록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아 청구인은 OOO 사업자등록확인원을 발급받고서야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는바, 처분청은 사업자 직권등록에 따른 발급의무를 생략하고 사업자를 전제로 이루어진 후속적 과세처분은 사업자로서의 납세의무 예정에 대한 고지의무를 간과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 것이다.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는 자진신고납세방식으로 납세자의 신고이행으로 확정되는 것인바,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는 이미 지난 과거에 양도소득으로 적법하게 자진신고되어 확정된 것으로 처분청의 주관적 판단에서 비롯된 일방적 세무행정으로 지난 5년간 처분청 스스로 용인해온 이 건 납세의무는 모두 무시하고 2006년 이후 청구인의 모든 부동산 거래를 사업소득으로 변경하여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5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며, 납세자권리헌장 제1조에 규정된 성실신고추정의 원칙 등에도 어긋난다.
(3) 설령, 청구인의 부동산거래 행태가「부가가치세법」및「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행위당시 거래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그러한 납세의무이행에 과세관청은 5년이 지나도록 과세를 다르게 적용한다는 어떠한 행정행위도 없었으며, 소득의 종류를 일시적인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성 있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판단이 요구되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관련 가산세의 적용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04년 이후 OOO등에서 총 68필지의 토지 196,976㎡ 및 건물(아파트 포함) OOO을 취득하였고, 총 65필지의 토지 229,415㎡ 및 건물 5건을 양도하였음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부동산의 거래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OOO 기간 동안 부동산컨설팅 회사인 OOO의 대표자로 재직하였고 부동산 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부동산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매매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에 대하여 사업자 직권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다.
(3)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를 판정함에는 전문적인 세법지식이 필요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의도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부담을 경감할 목적이 아니면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무신고와 같이 취급하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제48조의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조【용역의 범위】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제1조【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6)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입증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식회사 OOO에서 OOO발급한 수용확인서에 따르면 OOO쟁점토지①을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구에 편입되어 수용된다고 되어있고, OOO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에 OOO 쟁점토지②를 OOO에게 OOO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나) 사업자등록증명서에 따르면 처분청에서 OOO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로 직권등록OOO을 하였고, 처분청이OOO 결정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청구인이 농지대토를 감면해줄 것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심리대상이 부존재한다는 사유로 심사제외 결정을 한 것으로 되어있다.
(다) 2008년도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조금 지급 및 병해충방제 지원금 지급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에 대한 직불금 OOO원을, 도열병·물바구미 방제지원금 OOO원을 수령하였고, 마을대표 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를 경작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라)농지원부OOO를 보면 청구인은 OOO의 농지(전 23,907㎡, 답 1,890㎡)를 보유하고 있고, 경작구분은 자경, 주재배 작물은 잡곡, 관상수, 벼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OOO 주식회사 OOO가 협의 취득하였으며, OOO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다.
(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에서 OOO년 기간 동안 토지 OOO건, 주식 및 골프회원권 5건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검토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결정(2013.3.4.)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과소납부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고, 청구인은 2006년 제2기분, 2007년 제2기분,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OOO된 것으로 확인된다.
(3)국세통합전산조회자료에서 청구인은 OOO 기간 동안 부동산컨설팅 회사인 OOO의 대표자로 재직하였고, OOO년 기간 동안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은 OOO원, 근로소득금액 및 사업소득금액은 OOO원으로 총소득금액OOO 중 양도소득금액의 비중이OOO이며, 청구인은 OOO로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거래행위가 규정된 횟수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의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등을 해당 과세기간 및 그 전후시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규모와 양태가 사업으로서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띄고 있고 거래한 부동산의 소재지가 OOO 등으로 다양한 점, 청구인의 발생소득 대부분이 부동산 양도소득이고 청구인이 OOO 기간 동안 부동산컨설팅 회사의 대표자로 재직한 점, 청구인의 농지경작에 따른 수매내역이나 경작에 따른 수입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로 보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세법상의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에 비하여 그 이자액 상당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