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44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3. 4. 2. 18:20경 인천 서구 C빌라 B동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서 자신의 동거녀인 D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러 온 피고인의 차량에 위 D가 한참 동안 타고 있는 것에 화가 나서 집에 있던 알루미늄제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가 피고인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고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을 내리라고 한 뒤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B(3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