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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6노884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1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제347조 제1항을 각 적용한 다음, 위 각 죄의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위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상해죄의 징역형 하한은 1년인바,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려면 작량감경을 하여야 했음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채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