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상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0877 | 양도 | 2013-05-0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0877 (2013.05.0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확인서가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확인서의 내용을 쉽게 부인할 수 없는바, 청구인은 2007년 **지방국세청장의 자금출처 조사당시 청구인 스스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백만원이라고 확인하였고,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의 2001년 법인세 결산서류 및 법인계좌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백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청구인이 법인장부상 나타나는 취득가액을 부인할 만한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1.11.26.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 대지 1,03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9.30. OOO주식회사에 양도한데 대하여 2011.11.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주식회사 OOO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하여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OOO원을 부인하고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1.11.2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요구에 의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OOO원은 위 법인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OOO원은 현금으로 강OOO(주식회사 OOO의 직원으로서 OOO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음)에게 전달하였으며, 강OOO가 최근에 위 내용이 사실이라는 확인서를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주었는데 만약 매매가액이 OOO원이 아니고 OOO원이었다면 강OOO가 청구인을 위해 확인서를 써줄리 없었을 것이다.

청구인의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양OOO 법문서 감정연구원에 문서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작성시기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원 중 나머지 현금으로 전달한 OOO원은 강OOO에게 빌린 것인데 강OOO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으나, 청구인과 강OOO이 부동산 등을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2006년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총 OOO원을 청구인이 강OOO의 통장에 계좌이체한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

쟁점토지 인근에 있는 강OOO 소유의 OOOOO OO OOOOOO OOO OO의 토지(1012.2㎡)가 2002.11.29. 이OOO에게 양도될당시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청구인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가액으로양도된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강OOO가 청구인의 매매계약서를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문서감정을 통하여도 동 사실이 입증되며, 현금 OOO원을 강OOO에 빌린 것에 대한 상환내역이 금융거래자료에 나타나는 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실제 대금증빙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주식회사 OOO의 인감은 법정관리 전의 인감으로서 1998년 주식회사 OOO이 파산법인으로 법정관리 들어간 이후에는 모든 인감도장에 ‘관리인(인)’이 들어간 인감을 사용함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실지 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주식회사 OOO이 2001년 법인세 결산서류에 반영한 자산처분가액 명세서에는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인 통장내역에도 OOO원만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회사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관리인(인)’이 들어간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OOO’(강OOO)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별도로 수령한 적이 없으며 OOO원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그 당시 ‘차장’ 직책으로 ‘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았으며, 2007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청구인의 부동산투기혐의 조사’ 관련 서류에서 청구인이 매매금액이 OOO원이라고 진술한 확인서 및 대금증빙 내역, 대출관련 서류 등을 확보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2001.11.26.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주식회사 OOO의 자산처분가액 명세서 등에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매도자의 인감이 상이하다는 등의 이유로 신뢰하기 어렵고 OOO원 중 확인되는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하여 금융거래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신고한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2006년 12월 청구인이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대리인이었던 강OOO가 청구인의 매매계약서를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문서감정을 통하여도 동 사실이 입증되며, 현금 OOO원을 강OOO에 빌린 것에 대한 상환내역이 금융거래자료에 나타나는 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실제 대금증빙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쟁점토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영수증 사본, 문서감정연도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문, OOO공인중개사의 확인서, 강OOO가 2012.10.26. 작성한 확인서, OOO 소재 부동산에 대한 포괄양도양수확인서, 강OOO의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3)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의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되어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2006년 12월 청구인이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취득자금 내역은 보유예금 OOO원 및 대출금 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위와 같이쟁점토지의취득가액을 OOO원이라고 진술한 것은 조사당시청구인과 강OOO이 사이가 좋지 않아 OOO원에 대한 소명의 어려움 때문에 소명하기 유리한대로 답변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의 2001년 법인세 자산처분가액 명세서 및 법인계좌에서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이 OOO원인 것으로 조사하였다.

(라) 살피건대, 확인서가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확인서의 내용을 쉽게 부인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0.10.14.선고 2010두13838판결 참조), 청구인은 2007년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자금출처 조사당시 청구인 스스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그 당시 청구인과 강OOO이 사이가 좋지 않아 OOO원에 대한 소명의 어려움 때문에 소명하기 유리한대로 답변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는 청구주장만으로는 동 확인서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또한, 주식회사 OOO의 2001년 법인세 결산서류 및 법인계좌에서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이 OOO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이와 같이 법인장부상 나타나는 취득가액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이를 뒤집을 만한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들이 존재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문서감정서, 강OOO의 금융거래자료 등으로는 법인장부를 부인할 만한 대항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강OOO가 처분청과 청구인에게 서로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한 것으로 보아 이를 신뢰하기 어려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