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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1. 7. 12. 선고 2010누3802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수 담당변호사 최성용)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6.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355,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4행의 ‘2008. 9. 9.’을 ‘2008. 10. 28.’로 고치고, 제3면 제21행의 ‘61,543,403원’을 ‘61,545,403원’으로 고치며, 제6면 제3행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따라서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신법’이라 한다) 제133조 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인 2008. 12. 26.이 속하는 과세연도, 즉 2008. 1. 1.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2008. 10. 28. 및 2008. 9. 9. 양도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한도에 관하여는 신법 제133조 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개정법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관련 경과규정인 부칙의 해석에 있어 그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부칙 제36조 제2항은 개정된 구법 제133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보충하여 일체로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는데, 구법 제133조 제2항 단서는 신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로 개정되었고 이러한 개정에 상응하여 신법 부칙 제29조는 구법 부칙 제36조를 개정하면서 개정된 신법 제133조 의 적용시기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법 부칙 제3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신법 시행 이후에는 더 이상 구법 부칙 제36조 제2항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조세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3076 판결 참조), 법 개정으로 인하여 조세감면 혜택이 축소·폐지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신뢰한 납세의무자의 법률상 보호되어야 할 기득권이나 신뢰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만약 입법자가 신법을 개정하면서도 계속해서 구법에서와 같이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합산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세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려고 하였다면 신법 부칙에도 구법 부칙 제36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두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양도한 때는 2008. 10. 28. 및 2008. 9. 9.로서 구법이 시행되고 있던 시기이므로 구법 부칙 제36조 제2항에 따라 2005. 12. 31. 이전에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합산하지 않게 되나, 원고는 구법 시행일인 2006. 1. 1. 이후 이미 감면 한도액 1억 원을 초과하여 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어 구법에 의하면 전혀 감면을 받을 수 없었는데, 신법 시행으로 인하여 감면 한도액이 확대되면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개정된 신법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의 기득권이나 신뢰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결국 위와 같은 해석이 자경농민의 세 부담 감소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액을 확대한 신법의 개정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양도시기가 2008. 1. 1. 이후부터 신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8. 12. 31.까지인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되나, 구법 부칙 제36조 제2항을 포함한 구법을 적용하는 것이 신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그 감면액이 더 많은 경우 주1) ,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양도행위 당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개정 법률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자의 기득권이나 신뢰이익을 침해하게 된다 할 것이어서 그러한 신뢰이익 등의 보호를 위한 합목적적 해석이 요구된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행위에 대하여 신법 제133조 , 제69조 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산정에 관하여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법 부칙 제36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석(재판장) 이종림 김정곤

주1) 예컨대, 2004년에 1억 원, 2005년에 1억 5,000만 원, 2006년에 2,000만 원을 자경농지 양도로 감면받은 납세의무자가 2008년에 다른 자경농지를 양도하여 그 양도소득세액이 9,000만 원으로 산출되는 경우에, 구법에 의하면 구법 부칙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2004년과 2005년에 자경농지 양도로 감면받은 세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2006년에 감면받은 2,000만 원만 5개 과세기간 양도소득세액 감면 한도액 1억 원에서 차감하여 8,0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신법에 의하면 2004년과 2005년에 감면받은 세액도 합산하게 되므로 감면받은 총 2억 7,000만 원(1억 원 + 1억 5,000만 원 + 2,000만 원)을 5개 과세기간 양도소득세액 감면 한도액 3억 원에서 차감하여 3,000만 원만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