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 전기, 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TV 관련 부품 도매업 및 개발, 모니터 관련 부품도매업 및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08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22.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15. 9. 11.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한 후 2016. 6. 30.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여 회생채권자로 인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8. 10. 26. 위 회생사건의 회생채권자표(이하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라 한다)에 기해 원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중 177,810,255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타채359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① 피고에게 2014. 6. 16. 미화 250,000달러, 2014. 7. 8. 미화 200,000달러를 선급금으로 각 송금하였는데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여 선급급 반환채권이 존재하고, ② 2017. 1. 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미화 246.565.30달러를 양수받기로 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통지하여 위 채권도 존재하는데 2017. 12. 6. 위 두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회생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의 회생채권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자동채권, 즉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선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