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2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02:1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근처 노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 거리가 긴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약 1년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나이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명령 등을 부가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