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1409 | 상증 | 1993-08-23
국심1993중1409 (1993.08.23)
증여
기각
토지 수용으로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으로는 쟁점외 부동산을 취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등을 볼 때, 수증한 것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적법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父) OOO이 소유하던 경기도 파주군 탄현면 OO리 OOOO외 4필지에 소재하는 전·답 8,962㎡ 및 지상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OOOO개발공사에 수용되어 91.1.23 토지보상금 216,275,05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며, 그후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을 청구인의 부 OOO에게 반환하지 않고 91.6.5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 소재 대지 301.4㎡와 연면적 966,783㎡인 건물을 960,000천원에 매입하고(이하 “쟁점외 갑 부동산”이라 한다) 91.8.1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55㎡와 연면적 81.64㎡인 건물을 180,000천원에 매입(이하 “쟁점외 을 부동산”이라 하고, 쟁점외 갑 부동산과 쟁점외 부동산을 합하여 “쟁점외 부동산”이라 한다)한 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보상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92.12.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증여세 84,866,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6 심사청구를 거쳐 93.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OOO이 문자해독능력이 없는 관계로 쟁점보상금 수령에 관한 계약 및 수령행위 일체를 청구인의 처(妻) OOO가 대행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청구인의 부 OOO에게 몇번에 걸쳐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현금증여로 인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1.1.23 쟁점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를 91.6.5과 91.8.1에 “쟁점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보상금을 청구인의 부 OOO에게 반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서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직계존비속간의 현금증여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보상금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 중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명시하고 있고, 증여재산의 범위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29조의 3 제1항에서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보상금을 수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보상금을 청구인의 父 OOO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서등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91.6.5과 91.8.1에 시가가 1,140,000천원(쟁점외 갑 부동산 960,000천원 + 쟁점외 을 부동산 180,000천원)인 “쟁점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소유이던 경기도 파주군 탄현면 OO리 OOOOO외 16필지의 토지 25,613㎡가 OOOO개발공사에 수용됨으로 인하여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 782,473,256원만으로는 “쟁점외 부동산”을 취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보상금을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