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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8 2013노280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출소한지 불과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실형 3회,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영세한 상인이고,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오토바이는 대부분 회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