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1700 | 상증 | 1998-11-18
국심1998서1700 (1998.11.18)
증여
기각
청구인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6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실권주 20,000주를 배정받은 결과, 1주당 00원의 평가차익을 얻었음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위의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권 포기자들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등】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94.7.1 유상증자(100,000,000원)시 청구인의 처·자 등 특수관계자 6인이 포기한 실권주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재배정받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 6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12.10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20,186,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17 이의신청과 98.3.25 심사청구를 거쳐 98.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 20,000주를 인수받은 데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하였으나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는 데도 처분청이 형식적인 법조항을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받는 경우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자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실권주)를 다시 배정받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에서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1주당 인수가액)×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은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유상증자할 당시(94.7.1 100,000,000원) 주주로서 아래내역과 같이 청구인의 처·자·사위 등 특수관계자 6인이 주식인수를 포기한 실권주 20,000주를 청구인이 재배정받아 취득하였음이 처분청 제시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주주명 | 배정주수 | 포기주수 | 1주당 평가차액 | 증여가액 | 관계 |
OOO | 8,683 | 8,683 | 10,221.15원 | 88,750,246 | 처 |
OOO | 4,702 | 4,702 | 〃 | 48,059,848 | 자 |
OOO | 1,966 | 1,966 | 〃 | 20,094,780 | 〃 |
OOO | 1,532 | 1,532 | 〃 | 15,658,802 | 〃 |
OOO | 1,532 | 1,532 | 〃 | 15,658,802 | 〃 |
OOO | 1,585 | 1,585 | 〃 | 16,200,522 | 사위 |
계 | 20,000 | 20,000 | 204,423,000 |
청구인은 실권주를 배정받았으나 아무런 이익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도표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6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에 따라 실권주 20,000주를 배정받은 결과, 1주당 10,221.15원(1주당 평가액 15,221.15원-액면가액 5,000원 = 10,221.15원)의 평가차익을 얻었음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위의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권 포기자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