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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18 2019가단1926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합103193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