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18 2019가단1926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합103193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합103193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1. 청구의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