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분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26(3)행,9;공1978.12.1.(597) 11091]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담보를 해제하여 준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여금채권의 담보목적으로 형식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였다가 대여금의 변제를 받고 그 담보를 해제한 후에 그 등기가 원고명의로부터 제3자에게 경료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원고
북부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곽춘상 외 4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금 2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같은 소외인 소유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형식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하였다 가 채무자인 위 소외 1이 도주하자 위 금원대여시 소개행위를 한 소외 2가 위 부동산을 소외 3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 중 일부로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원리금을 전액 변제하면서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모든 서류와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원고명의의 위 가등기를 이용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이어서 마치 원고가 위 부동산을 위 소외 3에게 매도한 양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부동산을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잡고 있다가 그 대여금의 변제를 받은 후 그 담보를 해제하여 주었을 뿐이고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타에 양도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판단유탈이나 부동산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