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고(형법 제153조),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위증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심문에 의한 고백도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도1639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831 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51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B에 대한 특수절도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뒤, B에 대한 특수절도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본 사건의 수사절차 및 원심과 당심 법정에서 자신의 위증 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153조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