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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09 2017도548

사문서위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고인이 2010. 9.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1. 5. 13. 그 판결(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이 확정된 사실, ② 피고인은 2012.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11. 17. 그 판결(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이 확정되었는데, 제 2 확정판결의 판시 각 죄의 범행 일시가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05. 3. 25.부터 2006. 1. 30.까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 판시 제 1 원 심판 결의 판시 각 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후에 저질러 진 범행으로 제 2 확정판결의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제 2 확정판결의 판시 각 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 판시 제 1 원 심이 위와 같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제 1 원 심판 결의 형을 정한 것은 형법 제 39조 제 1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