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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3678 | 상증 | 2015-12-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3678 (2015. 12. 7.)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거래는 거래당사자가 상호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려는 자유로운 의사로 거래를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를 통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분여를 할 만한 동기 등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그 거래가액이 거래당시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장 및OOO장이 <별지> 기재와 같이 2015.6.9. 청구인들에게 한 2007.9.1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 이하 “OOO”이라 한다)의 최대주주들로서, 2007.7.24.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들과OOO(청구인 OOO의 처)이 보유한 OOO 주식 전부(OOO%, 이하 “쟁점주식”라 한다)를 2007.9.11.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OOO장은 2015.1.29.~2015.4.29.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공표된 종가 평균액인 OOO원)보다 높은 가액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6.5., 2015.6.9. 청구인들에게 2007.9.1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쟁점주식 양도의 배경·목적, 쟁점주식 양도가액의 결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치열한 협상과정을 거쳐 결정되었으므로 그 자체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평가되어야 한다.

(가) OOO는기업구조조정투자사업을수행하는전문투자업체로서 2000.6.16. OOO의 주식 OOO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고, 이후 OOO는 OOO의 주가가 2001년 4월경부터 위 취득가액 이하로 떨어지면서 투자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투자금 회수를 위해 최대주주인 청구인들에게 OOO의 경영권을 양도하여 프리미엄을 얻는 거래를 진행하자고 제안하였다.

한편, OOO는 2006년경부터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취득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었으며, OOO로부터 2007년 1월경 OOO의 경영권 인수를 제안받아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나) 쟁점주식의 거래 배경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OOO 주식의 양수도 거래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각자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즉, OOO의 지배주주들은 OOO로부터 상장법인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받아 쟁점주식을 매각하는 것이고, 2대주주인 OOO는 거래에 함께 참여하여 공개 시장에서의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며, OOO는 상장법인인 OOO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에 각각 목적이 있었다.

(다) 쟁점주식 거래 당시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는 시장에서 약 OOO원대로 평가되고 있었으며, 이에 OOO는 상장법인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여 OOO에게 매각금액으로 총 OOO원을 제안하였고, 이후 청구인들, OOO 및 OOO는 치열하게 협상을 진행하여 2007년 5월말경 OOO 주식의 1주당 주가인 약 OOO원에 상장법인의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를 반영하여 총 OOO원(그 중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대가는 OOO원)에 주식을 매매하기로 결정하였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5조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거래상대방이 비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고가양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추가하고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를 배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으므로,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하며, 쟁점주식 거래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쟁점주식 양도의 목적 및 경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에 나타난다 할 것이다.

특히, 법원 역시 비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주식 고가양도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주식 양도가액에 상장회사의 지배권(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반적인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7.1.선고 2014두4214 판결 등 참조).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치열한 협상과정’을 거쳐 결정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당연히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치열한 협상과정’이라 함은 쟁점주식 양도·양수 당사자 간에 양도자는고가에 양도하고자 하고 양수자는 저가에 양수하고자 하는 협상과정을의미하는바, 청구인들 및 OOO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OOO의 외형 및 거래 당시 경영권 양도하였던 다른 기업의 사례 등만이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양수자간의 ‘치열한 협상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인쟁점주식의 ‘시가’는 해당 법령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해 산정된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은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포함하여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일반적인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을 포함한 주식양도계약 당사자들이 조사관청에 제출한 OOO의주식평가 자료들은 이해관계에 의하여 단순히 임의적으로 작성되었을가능성이높으며,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총 거래가액이 OOO원에 달하는주식거래 시에는 주식평가 전문기관인 회계법인 등의 평가를 거쳐서 보다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주식평가금액으로 거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며,이러한 객관적인 평가를 거치지 않은 본 건 거래는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로 볼 수 없다.

청구인들은 상기 일련의 과정(합병계약, 주식양도계약, 합병등기, 상호변경, 물적분할, (주)OOO에게 주식양도)을 거쳐,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OOO를 통하여 OOO과 동일회사인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고, 상장법인인 OOO을 비상장법인인 OOO으로 상호만 바꿔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식 매매대금 중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을 ‘경영권프리미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오히려 청구인은 OOO의 우회상장을 돕기 위하여 단순히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단순히 비상장법인의 우회상장을 도와주기 위하여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로 거래하는 행위를 거래의 관행으로 볼 수는 없다.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간의관계, 거래가격의 결정과정, 경영권프리미엄 등을 확인하여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본 건 거래는 거래가격의 결정과정이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양수 또는양도한 경우에 한하여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제52조의2(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친족관계로서 계측계기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코스탁상장법인인 OOO(대표이사 청구인 OOO)의 최대주주들로서 2007.7.24. 현재 OOO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들 및 OOO는 2007.7.24. 비상장법인인 OOO와 OOO 주식에 대한 주식양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이후 거래진행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은 상증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의해 평가기준일(2007.9.11.) 이후 2개월 이내에 합병(2007.10.15.)이 있었으므로 2007.7.12.~2007.10.14.까지의 종가평균액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계산하여, 청구인들이 OOO에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에양도함에 따라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9.11.증여분 증여세합계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가 작성한 “OOO 경영권 지분 공동매각관련 매각예정가액 산정 논의자료”에는 순자산가액 등, 비교가치, 적정매각가액 범위제안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순자산가액 : 2006년 12월말 가결산 순자산가액은 OOO원이며, 용인 본사 부동산에 대한 탁상감정가액(장부가액 OOO원, 탁상감정가액 OOO원), 자기주식 시가 OOO원 등을 차가감하여 수정순자산 가액 추정치를 OOO원으로 평가함

2) 비교가치 : 최근 상장기업 “최대주주 지분 매각(경영권 양도 포함)” 사례

3) 적정매각가액 범위제안 : 최대주주인 청구인들 지분 및 OOO 보유지분 공동매각 총액의 기준은 OOO원 내외로, 매각대금 배분은 OOO OOO원 잔여매각대금은 청구인들 몫으로 배분 제안

(나) 쟁점주식 거래당시 OOO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OOO의 진술서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들에게 OOO의 경영권을 양도하여 프리미엄을 얻는 거래를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다) OOO가 청구인들의 지분을 포함한 OOO 지분(OOO% 내외)을 OOO원에 OOO에 매각 제안하였으며, OOO이 2007년 2월 인수가격을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OOO원 내외로 인수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검토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라) 2007.7.18.자 OOO에 “코스닥 최대주주 경영권 매각 급증”는 제하의 기사를 보면, 코스닥 기업의 최대주주가 높은 ‘웃돈’(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지분과 경영권을 매각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고, 코스닥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적게는 OOO원에서 많게는 OOO원대에 이르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35조에서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하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거래 당사자간에 세법상 특수관계는 없으나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할 만한 친밀한 관계 여부, 거래의 필요성 여부, 대가가 세법상 평가액과 차이가 있지만 시장에서 거래가액을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평가액을 기초하여결정된 가액인지 및 거래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과세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같은 뜻임).

쟁점주식 양도의 경우, 각 거래당사자가 상호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하려는 자유로운 의사로 거래를 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거래를 통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분여를 할 만한 동기 등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그러한 거래가액이 거래 당시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으로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이를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가액이라고 할 만한사정이나 관련 입증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OOO의 지분 포함)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거래가액을 거래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